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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암과 연관이 있다는건 안다고..
근데 왜 세금은 더 걷어가냔 말이다!!
대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세금 줄이는건 생각안하냐?
흡연피해 소송 '원고 패소' 쟁점별 법원 판단
근데 왜 세금은 더 걷어가냔 말이다!!
대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세금 줄이는건 생각안하냐?
"담배, 결함있는 제품 아니다"
흡연피해 소송 '원고 패소' 쟁점별 법원 판단
25일 판결이 내려진 '담배 소송'은 담배 제조자의 제조물 책임 성립 여부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 담배 유해성에 관한 경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흡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담배·제조 판매자인 국가와 KT&G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흡연자들의 폐암, 담배 때문이라 단정 못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는 1938~1949년생 농·어민, 외항선원 등으로 비교적 공해가 덜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원고 측은 강조했다. 담배 외에는 폐암을 유발할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것.
일단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개별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라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암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고, 비흡연자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며 "피고들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니코틴의 의존성에 대해서는 "의존성은 인정되나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아편류 등에 비해 신체적 의존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따른 작용이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배, 결함있는 제품 아니다" = 재판부는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등 기타 유해성분은 담배의 연소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것이나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유해성분 함유량을 줄여왔던 점 등을 미뤄 피고들이 제조했거나 제조하고 있는 담배가 품질 안전정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980년대 이전까지 여전히 미국산 담배 등에 비해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이 높았다 하더라도 당시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WHO의 권고에 따라 흡연 경고문구를 표시하기 시작한 1976년 이전의 지시, 설명, 경고 표시 미비에 대해서는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가 흡연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후 흡연자들이 이미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국가만이 흡연자들로 하여금 흡연을 감소시키게 할만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에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나 경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배 유해성 은폐 안했다" = 원고들은 국가 등이 담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G가 1990년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긴 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용해 담배 판촉행위를 했다거나 이 책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전달돼 금연의지를 상실 내지 감소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이트'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였다 해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흡연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담배 첨가제의 흡연욕구 및 폐암 발병 촉진을 부인했으며, 니코틴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을 조작했다는 원고들 주장도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군인에게 담배를 지급, 흡연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권장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펴면서 흡연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 중 국산 담배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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